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9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15:1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식당 주인 E와 2개월 전에 구입한 LED 간판의 교환문제로 상호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7세, 여)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1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