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0 2018가단1046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