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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0 2018가단1046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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