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2744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