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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607 | 상증 | 2019-07-12
[청구번호]

조심 2018서4607 (2019.07.1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쟁점금융기관인 사채의 인수인들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이 인수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로부터 매수한 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3133 / 조심2017서0238

[따른결정]

조심2018서3781 / 조심2018전3778 / 조심2018전3779 / 조심2018서3782 / 조심2018서3780 / 조심2018서3783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1.30. 청구인에게 한 2016.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공업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3.4.19.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OOO를 발행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원 등 3개 금융기관(이하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금융기관이 인수한 쟁점사채 중 50%에 해당하는 액면가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대해 쟁점금융기관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OOO원(OOO원×3.5%, 신주인수권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6.11.22. 보유 중인 쟁점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한 후 신주를 교부받고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1.27. 이미 신고한 쟁점신주인수권 관련 이익은 청구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를 취득한 경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우회거래가 아닌 거래이어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당초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2018.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에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계산대상인 전환사채등은 ‘특수관계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초과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 함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나) 2013년 당시 쟁점금융기관은 사채인수를 통한 투자수익을 실현하고자하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로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쟁점금융기관은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임직원 관계도 아니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들도 아니며, 청구인 역시 쟁점금융기관에 대해서 지분관계나 임직원관계, 친인척관계,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은 상증세법상 특수 관계가 없다(조심 2017서238, 2017.12.15. 같은 뜻임).

(2) 유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우회거래로 사실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와 인수인으로부터 간접 취득한 경우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세법의 신주인수권 전환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 시 인수인이 반드시 구 자본시장법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부분을 지나치게 문리적인 해석으로서 실질과세 입장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 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확장유추해석을 금하고,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기하여 엄격해석을 해야 하는바,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ㆍ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로서, ‘인수인’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관련법 규정에서 엄격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과세처분단계에서 자의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판단하여 법적용을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주식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취득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상 단순히 그 취득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 여부로 증여이익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대한 과세사례(서울행정법원 2016.10.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누76154 판결)이다.

(3) 쟁점신주인수권은 발행, 취득, 매매, 행사 등 일련의 거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래이다.

① 발행단계

쟁점신주인수권사채는 쟁점법인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자금조달로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발행당시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성부족으로 공모사채 등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시장여건상 회사에 불리하여 발행하기가 어려웠기에, 부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되었고,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 OOO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시장 및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금 조달 규모와 최적의 방법을 결정한 것이며, 일부 주주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사채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지만, 대법원(2015.2.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참조)은 정당한 발행으로 인정하였다.

② 취득단계

양수인(최대주주인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에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은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적 투자자인 쟁점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양도인(쟁점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은 쟁점금융기관이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무적 투자자에서의 재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가액은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가를 반영하여 평가된 신주인수권공정가평가액에 따라 취득된 것으로 취득과정에서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것이 없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단계

신주인수권 취득 시 1주당 주가는 OOO이었으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행사 당시 주가는 OOO원(2016.11.22. 종가)이였고, 행사 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OOO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였다. 만약,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목적이라면 처분이익이 발생 가능한 시점에 언제든지 매각하여 행사차익을 실현하였을 것이며, 개인대출을 받아 주금납입한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가급적 빨리 주식매각을 하여 행사차익을 실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사기간 만료일 도래로 인해 행사 및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회거래를 통한 행사차익 목적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④ 이 건 청구일 현재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후 전량 보유중인 주식의 청구일 현재 전량 보유 중이다OOO. 한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전․후 시점에 주식가격이 급증하는 현상도 없었었기에 매매차익 실현목적으로 행사할 이유도 없었고, 다만, 최대주주로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진행하여 왔던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였는바, 쟁점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우회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주인수권 전환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시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인수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7.14. 선고 2016누608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취득한 경우와 인수인으로부터 간접 취득한 경우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신주인수권 전환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 시 인수인이 반드시 자본시장법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 인수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목적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참여자를 규제하는 데 있으나, 그렇다고 인가를 받지 않고 한 증권인수행위 등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환사채 등을 모집·사모·매출할 때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한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의 증여세 과세 입법 취지는 일정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그 법인의 전환 사채 등의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그러한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여, 무상 또는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이전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고 증여세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는데 있다.

(나)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증여이익은 조세회피의 의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OOO 공동창업주인 OOO이 공동경영을 해오다 창업주들이 각각 1993년, 2004년에 사망하자 2006년까지 창업주 2세인 청구인과 OOO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OOO 대표가 후계자를 회사경영에 참여시키지 못한 가운데 2008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OOO 대표의 미망인인 OOO은 청구인이 단독 경영권 강화를 위해 원고 측을 배제하고 쟁점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OOO를 상대로 쟁점사채 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 승소하고 2심과 3심에서는 피고인 쟁점법인이 승소하였지만, 관련 소송에서 쟁점법인이 최종 승소한 사실과 청구인의 거래가 상증세법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채 발행 당일에 쟁점금융기관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행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후 다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기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쟁점법인 등 관련인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쟁점사채를 쟁점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 등이 인수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은 이해당사자 상호간 이해관계에만 부합할 뿐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2013.4.19. 쟁점사채 발행을 위한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일 쟁점사채 인수계약 및 쟁점신주인수권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같은 최대주주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주식전환함에 따라 기타 주주 및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는 상대적인 손실을 입었고, 청구인이 주식전환으로 인한 부수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조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겠다는 비정상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쟁점사채와 같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을 2013.5.28. 신설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8.29.부터 시행됨으로써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게 법적 조치한 사실도 있다.

(마) 청구인은 전환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면 행사가능기간 중 종가가 상승했을 때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 늦어진 것은 법원 판결 전까지 쟁점사채 관련 신주 발행과 상장의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결정에 기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5.6.1. 법률 제2630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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