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6 | 소비 | 1993-01-21
문서번호

소비46430-26 (1993.01.21)

요 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VIDEO & MUSIC PLAYER(컴퓨터영상반주기)는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품명 : COMPUTERVIDEO&MUSICPLAYER(컴퓨터영상가요반주기)

나. 구성 : 완제품(DATA입력KEYBOARD,CPUBOARD,음악CARD)

다. 기능

(1) KEYBOARD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반주부분 및 자모부분으로 구성되어 ROM(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DATA를 CPU가 읽어내어 자막을 나타내며, 음원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기능을함.

(2) 반주기부문과 자막기부문이 내장되어(ONEBOARD)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