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박스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6 | 소비 | 1993-01-21
문서번호
소비46430-26 (1993.01.21)
요 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VIDEO & MUSIC PLAYER(컴퓨터영상반주기)는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품명 : COMPUTERVIDEO&MUSICPLAYER(컴퓨터영상가요반주기)
나. 구성 : 완제품(DATA입력KEYBOARD,CPUBOARD,음악CARD)
다. 기능
(1) KEYBOARD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반주부분 및 자모부분으로 구성되어 ROM(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DATA를 CPU가 읽어내어 자막을 나타내며, 음원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기능을함.
(2) 반주기부문과 자막기부문이 내장되어(ONEBOARD)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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