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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8. 16: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볼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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