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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에 있는 정자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곤양로에 있는 곤양IC 입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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