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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684 | 양도 | 2002-09-26
[사건번호]

국심2002서1684 (2002.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3. OOOO시 OO구 OOO 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997.12.15. OO시 OO동 OOOO OOOOOOOO에 전세입주하였다가 1999.4.26. OO도 OO군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며 2001.1.30. 쟁점주택의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자 아파트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한다)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 확정일 이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2002.5.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5.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997.12.15. OO시 OO동 OOOO OOOOOOOO에 전세입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이미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1999.4.26.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7.29. 관리처분계획확정으로 110동801호를 배정받아 2001.1.30. 양도하였는바 비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제94조제1항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서는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서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같은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시 법령이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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