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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83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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