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83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