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0줄의 “2019. 1.부터 2019. 3.까지”를 “2018. 1.부터 2018. 3.까지”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2018. 2. 10.에서 2018. 3. 31.까지로 연장되어 총공사금액 또한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기간만큼의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 근로자 별로 노임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각 근로자 명의로 일용근로노임을 지급하였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금액은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초과한다.
이와 같이 초과된 신고금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금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부당 일당 18만 원의 노임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로 노임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1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지급 주장에 관하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1. 21.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은 2017. 8. 20.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C공사 중 창호금속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2018. 2. 10.까지로 정하였다가, 2018. 2. 9.에 그 준공기한을 2018. 3. 31.로 연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창호금속공사 중 철구조물ㆍ난간 등 금속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역시 연장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노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