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