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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0 2015가단98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27,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24.부터 2015. 8. 7.까지 물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89,427,8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427,8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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