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노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릴 정도로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