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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6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년 7월경 피해자 D에게 “네 소유인 경기 안성시 E를 개발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해 주겠다. C는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나는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아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정도를 대출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 15:0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하여 대출작업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은 이전에 C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작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차용금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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