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20고단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0:15경 광주시 B아파트 C호 계단 앞에서 ‘집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타인의 집 대문을 두드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