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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6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 9. 2.경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3개,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 약 4평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D 등에게 막걸리, 안주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1년경 이후 최근인 2015년 5월경까지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위 동종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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