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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113 | 지방 | 2010-03-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113 (2010.03.1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인미상으로 종전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화재증명원에서 알 수 있는바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불가항력의 의의】 / 건축법 제2조【 정의】

[따른결정]

조심2014지0665 / 조심2014지1417 / 조심2015지0747 / 조심2015지09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9. 및 2009.12.21.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723.08㎡ 및 13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재축 및 증축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09.11.2.및 2009.12.22.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84,537,34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690,740원, 농어촌특별세665,280원,등록세 1,476,290원, 지방교육세 295,250원,합계 6,127,56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9.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소재한 청구인의 공장용 건축물 1,386.25㎡(이하 “이 건종전건축물”이라 한다)를 화재로전소됨에 따라 이 건 종전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재축신고 후, 건물복구를 시작하여 이 건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5년도 이 건 종전건축물 취득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화재로 전소된 종전 건축물의 복구를 위하여 재축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두 번 납부하는 것인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은 자연재해 등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어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9.4.19.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발생한 화재가 아닌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이 건 종전건축물이 전소되어 2009.10.29. 및 2009.12.21. 이 건 건축물을 재축 및 증축으로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는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2(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9.4.19. 이 건 종전 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었고, 청구인이2009.10.29. 및 2009.12.21.이 건 건축물을 재축 및 증축으로 취득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화재의 경우 「지방세법」제108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은자연재해등과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원인미상으로 이 건 종전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서 알 수 있는바,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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