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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1998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인천 서구 C 소재 3층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인 원고를 월 8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2012. 8. 1. 원고 명의로 ‘D’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3. 11. 1.과 2014. 4. 3. 피고에게 “2012. 8. 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무장 B가 원고를 고용하여 D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 원고가 2012. 8. 1.부터 2012. 10. 30.까지 B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직원관리 및 대외적인 업무까지도 관여하였고, 2012. 11.경부터는 B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전부 치유되었으며, 처분 당시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근거의 부존재 : 의료법 제64조 제1항 각호는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거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는 B로부터 3개월간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2012. 11. 이후부터 D은 완전히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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