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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1624 | 소득 | 2000-11-14
[사건번호]

국심2000구1624 (2000.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립주택의 신축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갑이므로 갑이 을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을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갈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父) 망 OOO(1996.10.4 사망)는 1994.4.1 및 1994.9.10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외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1994.4.1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및 부속토지와 그 초과토지에 대하여 1994.5.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무신고분에 대하여 망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2000.5.15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64,15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등은 예정신고 및 자납하였으나, 나머지는 OOO외 1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OOO와 OOO이 각기 사업자등록을 하여 연립주택신축사업을 하고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사실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고령으로서 건축사업을 해본적도 없고, 실지사업자는 OOO이며, OOO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1994.3.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으로 “계약일후 양도소득세 및 모든 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연립주택신축사업을 하여 OOO 명의로 OOO이 납부한 1994년과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를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인간의 약정사실만으로 OOO이 연립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OOO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갈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연립주택신축양도와 아무런 관련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지사업자는 OOO이므로 OOO이 OOO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연립주택의 신축양도에 따른 세금이지, 당초 OOO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은 OOO이며, OOO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소득자인 OOO에 대하여 OOO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 주고, OOO의 상속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OO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망 OOO가 쟁점부동산을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등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이 쟁점부동산의 대지위에 건축할 총 32세대의 연립주택 중 18세대분을 망 OOO 명의로 건축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와 기타 모든 세금은 OOO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인 OOO 대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내용에 따라 OOO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갈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이 OOO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연립주택의 신축양도에 따라 OOO이 내야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OOO는 명의위장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은 1994.9.10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90백만원에 매입하여 연립주택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매입토지중 일부를 등기상 OOO외 1인의 명의로 하여 연립주택신축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그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20세대 이OO 때에는 대구광역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4개동 32세대중 2개동 18세대를 OOO 명의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4개동 32세대의 시공 및 분양은 실제로 OOO이 추진하였고 입주자들로부터 OOO이 직접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는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사업경험이 없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였으며, 연립주택 4개동 32세대의 시공·분양 및 그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OOO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연립주택신축사업의 실지사업자 및 실지소득자는 OOO이며, OOO는 사업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위장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연립주택의 신축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OOO이므로 OOO이 OOO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OOO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갈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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