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28 (1998.02.06)
세목
상증
요 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에 직접 사용되는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수익용 재산인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원의 개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방송개발원
○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 대 표 자 : 엄 ○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문화공보부 허가번호 제643호)
○ 운영재원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2에 의한 공익자금 및 기타
○ 주요사업(정관 제4조)
① 방송정책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②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③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
④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⑤ 방송의 질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⑥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보존 및 활용
⑦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⑧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나.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2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4항, 5항에 규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기금과실수익금)을
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대출지원사업(정관 제4조 4호)의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운용형태 :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대출지원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SO)이 방송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을 금융기관과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공급업체(PP)등에게 영상물 제작비등을 대출하는 사업으로(정관 제27조 3항), 우리원은 방송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은 우리원이 선정한 사업자(PP)에게 대출을 실시하며 예탁금에 대한 금리는 년5%,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년6%를 각각 적용하고 있음(방송진흥기금 예탁조건부 대출협약서 제3조)
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 사업수행(정관 제4조 3호)을 위한 연수용 방송장비 구입비(자산취득)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운용형태 :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 사업은 전문 분야별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방송국(무선파방송국 및 케이블방송국)의 전문기술직 인력 및 일반 방송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에 따른 강사료 및 교육실시비는 전액 우리원이 부담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