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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112 | 소득 | 2016-03-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112 (2016. 3.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기부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09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기부처의 기부금영수증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기부처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포함하여 약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기부금 부당공제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불교신자로서 청구인의은행 예금통장에서 찾거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법회 운영비 및 포교활동비 등으로 수차례 시주하였고, 쟁점기부처에 기부한 사실이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기부금 영수증 및 현금인출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을 허위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실제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거래내역서상 인출일 및 인출금액과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주금(기부금) 관리대장은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원시서류없이 임의작성된 허위서류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부일 전에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기부하였고, 일부는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출금내역, OOO내역, 가계수입 및 지출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 및 배우자의 OOO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기부일 전후에 걸쳐 현금을 출금하거나 청구인이 소득을 얻었다는 내역으로 출금한 현금 등과 쟁점기부금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쟁점기부처 대표자 OOO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은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일부 시인하는 등 쟁점기부처가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금액으로 나타났다.

(나) 쟁점기부처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 2012년 OOO원 중 OOO원이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허위발급 혐의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통해 쟁점기부처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기부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 대표자 OOO까지 약 OOO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쟁점기부처가 발급한 기부금 관리대장, 기부금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등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등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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