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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00:40 경 구리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화장실에 가 던 중, 마침 인근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고인에게 “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 ”라고 말하자, 화장실 문을 열어 준 후 피해자가 다시 D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옆 테이블에 앉아 약 30 분간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 자가 같은 날 01:05 경 D 주점을 나와 귀가하려고 택시를 타자 피고인도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인 F 아파트 단지에서 하차를 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C에서 봤다, 술 한잔 하자 ”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인근에 있는 G 주점으로 가 자고 말한 후 호프집으로 걸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1:30 경 구리시 H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왼쪽 어깨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지갑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 밥 차 운영 서류, 현금 2만원, 2 달러 1 장, 운전 면허증, 삼성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도장 2개, 차량 스마트 키 1개, 신한 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2 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 장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에서 피해자 주소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6. 3. 8. 02:20 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8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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