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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 건물 신축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953 | 상증 | 1990-05-29
문서번호

재삼01254-953 (1990.05.29)

세목

상증

요 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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