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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50280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706,230원 및 그 중 272,012,202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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