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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5. 03. 20:1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남로32길 46 소재 금호텍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화고속도로 남대구IC 쪽에서 서대구IC 쪽 구간을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조작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왼쪽 앞 도어 도장 등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5. 03. 20:2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항의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앞길을 이현검사장네거리 쪽에서 평현치안센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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