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544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067,663원 및 그 중 28,985,565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067,663원 및 그 중 28,985,565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