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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철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792 | 소득 | 2002-01-24
[사건번호]

국심2001부2792 (2002.0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원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재조사하여 현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5.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432,530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OO철강"에 대한 소득분배(출자지분)비율과 OO철강이 OO상사로부터 현금을 주고 원자재(철판등)를 매입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현금으로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박OO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이하 “OO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사업자등록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OO철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철강으로부터 167,266,130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는 위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432,530원을 2001.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분청에서 심의한 결과 OO철강이 OO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49,142,247원 상당액의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OO철강)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외 박OO으로서 박OO이 1994년 하순경 운영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법인전환후 청구인에게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상무직함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박OO의 다른사업체 부도발생으로 사업장에 대한 명의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박OO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을 1995.1.5. 폐업한 후 청구인 명의로 1995.1.6.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쟁점사업장을 박OO이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80%는 박OO, 20%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2) 또한 OO철강의 경우 매입처로부터 철판을 구입하여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단순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OO상사”로부터 1995년도중 144,267,807원을 무자료매입하였는데도 이의신청과정에서 49,142,247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무자료매입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지분이 20%라는 증빙으로 법원판결문중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상무로 근무하다가 95.1.6. 원고(박OO)의 요청으로 OO철강의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문구를 제시하나 위 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소득지분 이 20%라는 사실 확정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고

(2) 청구인은 OO상사에게 총 243,384,506원을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기입장상 나타나는 금액 148,259,350원만 실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148,259,350÷1.1)에서 85,638,980원을 차감한 49,142,247원을 이의신청 결정시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여부

(2) 청구주장 무자료매입원가 95,125,56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OO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박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146백만원)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지법 96가합122,96.12)에는 “원고(박OO)는 피고(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투자하고 상무의 직함으로 OO철강을 운영하되 수익금중 매월 150만원씩을 원·피고가 나눠갖고 나머지 수익금은 적립한 후 청산할 때 피고인에게 20%를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전환시 주식의 20%를 피고에게 배정하여 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업제의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OO이 청구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청구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한 OO지방법원판결문(98고단 8215, 2001.10.11)에는 “…박OO이 94.7월경부터 OO철강을 경영하여 오다가 같은 해 9월 피고인(청구인)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OO철강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상무라는 직책으로 OO철강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박OO의 요청으로 95.1.6.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등이 인정되는 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박OO에게 분여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무통장입금표 등)를 보면 청구인이 1995.1.17~1995.8.24.기간중 총 24회 걸쳐 166,300,000원을 박OO 명의계좌(OO 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모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업무상 횡렴혐의 및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중 일부를 박OO에게 송금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박OO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소득분배에 관한 약정서, 출자비율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이 없어 청구인과 박OO이 20:80의 소득분배비율로 동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박OO의 소득분배비율을 다시 조사하여 이 건 과세대상소득금액중 박OO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박OO에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2001.6.12)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상사로부터 1995년도중에 철판등 원자재 218,001,473원(공급대가 239,801,620원)상당액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85,638,980원 상당액만 수취하여 132,362,493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무통장입금(온라인 송금) 및 약속어음지급분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세금계산서 수취분외 49,142,247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인정)하였고, 청구주장 현금지급분(95,125,56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무통장입금 및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자재는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심판부에 제시한 원자재 입고내역, 거래명세표 및 계근서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OO상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양(금액)이 무통장입금 및 어음지급분보다는 많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1억원이 넘는 원자재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OO상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재조사하여 현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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