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5. 11:23경 의왕시 R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교회’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남색) 1켤레를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23:15경부터 다음날 00:12경 사이에 피해자 V가 관리하는 군포시 W에 있는 ‘X 교회’ 1층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20kg 쌀(농부의 미소) 4포(각 47,000원)를 들고 나와 카트를 이용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X교회’ CCTV 사진자료(방범용), ‘X교회’ CCTV 사진자료(교회),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