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49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38,283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38,283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6.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