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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49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38,283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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