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496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