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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652 | 양도 | 1997-08-01
[사건번호]

국심1997부0652 (1997.8.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을 취득하고 이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9.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5,917,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10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 대지 74.5㎡ 무허가주택 33.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가 양도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 OOO OO OOOO, 84.9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8.10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보고 96.9.4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91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이의신청 및 97.1.4 심사청구를 거쳐 9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의 매수인이 종전주택의 지상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연되었으나 종전주택의 사실상 양도일은 94.2.10로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계약당시 장기간 원양어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하나 종전주택 양도기간동안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다는 증빙자료와 94.2.10 종전주택의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4.10.5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종전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88.2.20부터 94.10.17까지 약 6년8월간이며,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94.2.10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2.20부터 94.2.10까지 약 6년간 종전주택을 보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내인 94.2.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94.2.10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5.12.16~96.8.13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소재 ‘OO수산’에서 운영하는 원양어선(총톤수 447.79톤의 기선 OOO OO호)에 승하선하였고, 96.10.17~97.12.31까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소재 ‘OOOO(주)에서 운영하는 원양어선(총톤수 424.79톤의 기선 제OOOO호)에 승하선한 사실이 있다는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발행 승하선증명서를 볼때, 청구인의 직업은 선원임을 알 수 있는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妻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94.2.10이며, 종전주택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이후인 94.5.1~94.12.31까지 종전주택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94.5.1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종전주택 소재지관할 남구청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도 94.5.14자로 종전주택의 대지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명기된 점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은 최소한 94.5.1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94.2.1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외 다른 부동산거래사실은 없음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93.8.10 신주택을 취득하고 이 날로부터 1년이내인 94.2.10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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