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6 (2010.07.08.)
세목
양도
요 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둘째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이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되지 않는 것인지
사실관계
○ 1988.06.23.갑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A단독주택(1층 62.48㎡,2층 30.74㎡, 지하 1층 28.43㎡)으로 전 가족이 이사하여 거주
○ 2004.06.29. A단독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1995년경부터 재건축을갈망하고있어 A단독주택은 규모는 작아도 각 층마다화장실이 있고, 2층에부엌시설이 있어 같이 생활하면서3가구로 다세대화하여둘째(1층101호), 막내아들에게각각 1세대를 증여하고, 장남에게는 갑의 1세대를상속시킬 계획으로 장성한 아들들에게 주택마련 근거를 제공하였음
○ 2005.10. . 장남 결혼 분가
○ 2006. .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추진
○ 2006.03. .차남 결혼 분가(성남시 구미동)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2년 미만)
· 2004.06.26 ~ 2005.05.15
· 2005.12.28 ~ 2006.04.24
○ 2009.02. . 소송을 통해 3세대조합원 자격 취득
○ 2009.03.12.A다세대 주택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2009.04.11. 이사
○ 2010.02.01. A다세대 주택 멸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2005.06.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