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실 거주지,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29. 자로 주민 등록지 및 실 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1. 17.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자로 주민 등록지 및 실 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C 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4. 9.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자로 주민 등록지 및 실 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7. 8.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8. 자로 주민 등록지 및 실 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D 고시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기한 내인 2018. 10. 27.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총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