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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농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676 | 양도 | 2016-08-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676 (2016. 8.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시장은 쟁점토지를 200◇년부터 200◆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하였다가 200◎년부터 201⊙년까지는 나대지로 재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하였다가 201◐년부터 201⊙년까지 쟁점토지 중 □□□㎡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를 농지로 분리과세하여 재산세를 경정ㆍ결정한 사실이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201⊙년 토지(201⊙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면적 중 ♠♠♠㎡를 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642-14 2,101㎡ 중 1,296㎡를 농지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642-14 토지 2,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14. 양도하고, 2014.3.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840㎡를 제외한 일부(1,261㎡)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연접 지번에서 운영하는 “OOO”의 정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12.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 이외 농지에 대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은 OOO동 643의 대지 주변토지로서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로이므로 농지에 포함되어야 하고, OOO청에서 재산세를 경정·결정한 면적(805㎡)에서 농로(36㎡)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769㎡)을 OOO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처분청에서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면적 (1,261㎡)은 OOO동 643의 대지 주변토지로 농로 등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농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 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대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과세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배우자 신OOO이 2007.7.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까페를 운영한 사업장 바로 앞 토지이고, 인근 주민에게 농지경작 현황 등을 탐문한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부터 현재와 같이 일부는 대지, 일부는 농지였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5.10.13.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토지 이용상황을 문의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재와 유사하게 일부는 고추 등 채소와 두릅나무를 식재한 상태이고, 일부는 까페의 정원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면적산출이 가능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을 참조로 쟁점토지 중 농지면적을 산출하고, 그 외의 면적을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농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5.19.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1.14. 매매로 양도하였고,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에 최초 작성일인 1968.11.2.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2000.3.8.부터 2014.1.14.까지 OOO 까페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642-1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까페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2015.3.2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의 OOO 까페 앞의 토지 면적은 양도 당시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대지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2015.10.13.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현재와 유사하게 일부는 고추 등 채소와 두릅나무를 식재한 상태이고 일부는 까페의 정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 지번인 OOO동 642-1에서 1997.1.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시장이 2014.3.21.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은 2002.6.20.이고 농지경작현황 중 소유농지현황은 전 3,664㎡로 확인되며, 소유농지현황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하였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대지로 재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하였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 중 805㎡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1,296㎡를 농지로 분리과세하여 재산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재산세(토지) 물건별세액계산서, 토지(2011~2013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36㎡는 농로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대지로 재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하였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 중 805㎡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1,296㎡를 농지로 분리과세하여 재산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2013년 토지(2013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 중 1,296㎡는 이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면적 1,261㎡ 중 456㎡를 농지로 추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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