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15경 공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ㆍ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 12월경의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했으나 석방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는 없다.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양형에 참작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