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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가단5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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