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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7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7년 여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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