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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80 | 기타 | 2011-06-16
[사건번호]

조심2011서1680 (2011.06.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목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그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1서00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212-81-6****,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허OO의 처남 임OO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이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91,827,36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0.11.2.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보유주식 지분(66,000주, 16.5%)에 해당하는 세액 15,151,43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체납법인의 경영난으로 전 대주주인 양OO이 자신의 지분 53.33%(176,000주)를 포기하고 경영에서 물러나자 체납법인의 대표자 허OO가 양OO의 지분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대신 스톡옵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고 청구인 명의로 남은 주식 6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된 지분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출자지분 16.5%를, 청구인의 배우자 임OO은 29%를, 허OO는 18.78%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지분률이 64.28%로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2010.11.2.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체납국세

납부통지액

최OO

(청구인, 16.5%)

임OO

(청구인의 배우자,29%)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확정

46,388,400

7,654,070

13,452,600

2009년 제1기 예정

18,989,010

3,133,140

5,506,770

2009년 제1기 확정

26,449,950

4,364,220

7,670,460

합 계

91,827,360

15,151,430

26,629,830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2003.12.31.부터 2009.12.31.까지 청구인 등이 소유한 주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체납법인은 2002.12.31.현재 총 발행주식 20,000주(액면가액 5,000원)로서 자본금이 1억원이었으나, 2003년에 14억원(280,000주)을, 2004년에 5억원(100,000주)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주명

대표자와의 관계

2003.12.31. 현재

2004.1.1.~2009.12.31.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양OO

대주주

160,000

53.33

-

-

허OO

대표자

60,000

20.00

75,108

18.78

임OO

처남

80,000

26.67

116,000

29.00

최OO

(청구인)

임OO의 배우자

66,000

16.50

김OO 외

다수

기타

142,892

35.72

300,000

100.00

400,000

100.00

(3)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처분청의 소득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대표자 허OO는 확인서(2010.11. 인감증명 미첨부)를 통하여, 체납법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이고, 모든 경영관련 사항도 자신이 혼자 결정하였는바, 자신의 실제 보유지분은 청구인과 임OO의 보유지분을 포함한 64.28%이고, 청구인과 임OO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운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임OO이 의사이고 청구인이 약사이므로 체납법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신의 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983, 2008.9.11.참조),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허OO의 확인서 외에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97,2011.5.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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