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언론사로 등록된 F의 대표 겸 기자로 활동하면서 G 채널을 통해 영상을 언론사로 전송하고 있으며, 2014. 1.경부터 동성애 관련 방송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 I는 본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현재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8. 인천 동구 H광장에서 B를 주최한 단체이고, 피고 C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전국 I문화축제를 다니면서 축제 현장 및 축제 참가자들을 촬영하여 자신의 G 계정에 5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G 방송을 하였다.
다음은 2017. 9. 23. ‘J’이라는 제목으로 G 방송을 한 내용의 일부이다.
순번 날짜 G 원본 영상 구간 내용 비고 2 2017. 9. 23. 2:27:33~2:27:50 (17초)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팀이 그 팀들입니다 이 동성애축제들 보면은.(후략)” I문화축제 행사장 및 참가자들 촬영 을 제5호증의 1 2:32:34~2:35:49 (3분 15초) "지금 중국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엄청 지금 동성애 때문에 중국 대학생들 에이즈가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심각한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다 동성애축제 보면 99.9%가 다 전부 다 거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 젊은 애들이에요 10대, 20대 우리나라 에이즈가 확산 될 수밖에 없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바로 청소년들한테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을제5호증의2 처음~00:32) “예 이제 I퍼레이드가 시작하려는 거 같습니다” (을제5호증의2 00:36~00:39)"그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