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가단118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30.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