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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332 | 소득 | 1998-12-23
[사건번호]

국심1998부0332 (1998.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2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6세대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을 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4서4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망 OOO의 자),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 대지 3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별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645.78㎡(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91.10.10 신축하고 91.11.13 보존등기와 동시에 그중 6세대는 청구인들 앞으로 각각 1세대씩(OOO은 제외)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2세대는 91.11.26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판매목적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을 쟁점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97.5.16 청구인들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별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 원)

성 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41,817,260

47,476,182

6,729,070

OOO

64,081,574

12,599,988

2,065,910

OOO

64,081,574

12,559,988

2,065,910

OOO

60,454,314

11,849,046

1,835,570

OOO

26,599,899

5,213,580

380,840

OOO

26,599,899

5,213,580

380,8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이의신청 및 97.9.24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위 지상에 쟁점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고 그 중 6세대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2세대는 제3자에게 분양한 사실은 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즉

(1) 쟁점연립주택 101호는 망 OOO이 91.11.13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96.9.21 청구인 OOO(망 OOO의 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2) 쟁점연립주택 102호, 202호는 청구인 OOO, OOO이 91.11.13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92.4.16과 92.12.2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3) 쟁점연립주택 301호는 청구인 OOO이 91.11.13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 쟁점연립주택 401호 및 302호는 청구인 OOO이 91.11.13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중 401호는 91.11.26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302호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1.11.13을 수입시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주택을 헐고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씩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하고 공동으로 신축하여 일부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세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유물분할로 보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수입금의 실현시기는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므로 처분청이 그 수입금의 실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11.13로 하여 계상한 쟁점연립주택의 수입금과 소득금액을 쟁점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쟁점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의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10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OOO는 80.10.6 쟁점토지의 200분의 53, 청구인 OOO, 망 OOO은 85.5.3 쟁점토지의 200분의 22, 청구인 OOO은 87.2.17 쟁점토지의 200분의 50을 각각 취득하고, 위 지상에 91.10.10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고 91.11.13 공유자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그중 6세대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2세대는 91.11.21 청구외 OOO 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율과 쟁점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OOO, OOO는 쟁점토지의 26.5% 지분율에 각 1세대(건물 64.32㎡, 대지 85.43㎡), 청구인 OOO, 망 OOO은 쟁점토지의 11% 지분율에 각 1세대(건물 64.32㎡, 대지 85.43㎡),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의 25% 지분율에 2세대(건물124.32㎡, 대지165.12㎡) 합계 6세대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자 앞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등기접수일인 91.11.13을 수입시기로 하여 분양가액으로 계상한 수입금액241,817,260원을 공유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92.5.1부터 95.1.1까지, 청구인 OOO은 91.12.3부터 93.1.20까지 쟁점연립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OOO, OOO와 망 OOO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은 각각 92.4.16 및 92.12.2에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2세대를 분양하고 6세대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공유물분할이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후에도 당초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공유자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이 복합된 새로운 자산을 형성하고 그 분할내용이 청구인들의 당초 토지지분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 공유물분할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인 바(기본통칙 2-4-6…20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위에 쟁점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2세대를 분양한 바 있으며, 나머지 6세대는 청구인들 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중 2세대를 그 이듬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들중 일부가 쟁점연립주택에 일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2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6세대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을 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서4976, 95.3.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OO

경남 함안군 대산면 OO리 OOO

OOO

경남 함안군 대산면 OO리 OOOO

OOO

경남 마산시 OO구 OO동 OOOOO OOO OOO

OOO

경남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

OOO

경남 마산시 OO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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