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7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3:50 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철도 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 축구공원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