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절도는 피고인이 성남시 일대의 이마트 등 대형슈퍼에서 사람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지갑이나 핸드백 등을 훔친 범행으로, 개개의 행위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1986년경 남편과 이혼을 한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고, 2013년 2월경에는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하는 등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과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이 법원에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9회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선고받은 실형의 합계가 10년 6월이나 되고, 마지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의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년에 이르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아무에게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