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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가동에 위치한 윤활유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 매출처로부터 실제 거래 내역보다 과다 계상된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따라 증가된 부가 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G’ 대표인 H로부터 재화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위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에 공급 가액 109,161,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4,349,6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9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39장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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