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쪽에서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46세)과 피해자 G(44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2013. 12. 31. 23:2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사고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