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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의 증여세를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0769 | 상증 | 2005-05-30
[사건번호]

국심2004구0769 (2005.05.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300주를 명의신탁받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9.2.12 사망한 피상속인 서주원은 1994.11.30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인 흥구석유(주)의 발행주식중 26,731주를 서응주 외3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서응주외 3인은 1998년 중에 명의수탁받은 26,731주 중 5,009주를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거래를 하였고, 11,04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서주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서동홍은 1999.2.12 상속개시 당시에 서응주외 3인 명의로 남아 있던 주식 15,6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흥구석유(주)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유지를 위하여 1999년 및 2000년도 중에 또 다시 김태년외 96명의 차명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 매도되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서응주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15,691주를 상속인인 서동홍이 또 다른 차명인인 김태년 외 96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하여 명의수탁자가 처분청 관할에 해당되는 이재향 등 2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0주의 증여재산가액을 8,19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1.5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064,70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서동홍이 상속개시당시 서응주 외 3인에게 명의신탁된 흥구석유(주)의 주식 15,691주를 또 다른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주식발행법인인 흥구석유(주)의 코스닥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서동홍은 주식발행법인인 흥구석유(주)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을 포함한 97명은 소액주주에 해당되어 이들 명의로 주식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코스닥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변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인 흥구석유(주)는 1994.11.30 코스닥등록를 한 법인으로 흥구석유(주)의 창업자인 서주원은 1996.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식 45,638주를 보유하다가 1997년중 장내에서 4,131주 매도하고, 1998년중 서상덕외 1인에게 14,777주 증여하였으며, 1997년 및 1998년에 서응주외 3인에게 26,731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서응주외 3인은 1998년도에 명의신탁된 26,731주중 5,009주를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거래하고 11,040주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상속인 서동홍은 1999.2.12 서주원의 사망 이후 서응주외 3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15,691주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김태년외 96명의 차명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2001년도 중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통보한 수사의뢰공문(2001.10.22)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흥구석유(주)의 부회장인 서동홍을 증권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5%이상 보유 및 1%이상 변동) 및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임원으로 10%이상 보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동홍은 위와 같은 보고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구지방검철청 소속 검사가 작성한 서동홍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명의수탁자 장희훈 및 황상근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흥구석유(주)는 1994.11.30자로 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1999.4.15 주식분산기준(소액주주가 100명 이상, 소액주주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에 미달되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2.11 주식분산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주주명부를 협회에 제출하여 2000.3.6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흥구석유(주)의 부회장인 서동홍은 동사 주식의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위하여 97개의 차명계좌로 동사 주식을 위장 분산하였으며 1999.5.25부터 2000.3.29까지 사이에 동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장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흥구석유(주)의 투자유의종목 지정내역에 의하면, 월간거래량이 1000주에 미달되는 거래실적부진 사유 및 소액주주가 100명에 미달되고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미달되는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사유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였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투자유의종목 지정내역

종목명

지정사유

지정일

해제일

흥구석유

거래실적부진

1997.6.2

1997.7.1

"

거래실적부진

1998.10.1

1998.12.1

"

거래실적부진

1999.2.1

1999.4.1

"

주식분산기준미달

1999.4.15

2000.3.6

"

거래실적부진

1999.5.3

1999.7.1

(4) 서동홍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검찰수사관이 서동홍에게 흥구석유(주)의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부과에 어느 정도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질문한데 대하여 서동홍은 서주원 회장의 사망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했는 데 흥구석유(주)의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협회중개시장의 주식 거래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로 증여금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주주수를 분산하고 월거래량 요건을 충족시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당시 흥구석유(주)의 주당 거래금액이 4만원 정도인 데 비하여 순자산가치로 환산하면 50만원 정도로 평가되어 차명으로 관리한 15,000주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16억원 정도 감액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금융감독원이 흥구석유(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배준강(엘지칼텍스정유 대구지사 부팀장), 전상후(엘지칼텍스정유 대구지사 직원), 황상근(엘지칼텍스정유 대구 경북지역본부 판매2팀장)간에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거래처인 흥구석유(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원 및 직원들의 부인이나 친인척 명의를 동원하여 SK증권등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통정매매를 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의하면, 흥구석유(주)의 부회장인 서동홍은 동사의 주식분산기준미달상태가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동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월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 주식이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우증권 대구지점, SK증권 대구지점 및 LG투자증권 지산동지점의 97개 차명계좌로 동사 주식을 분산 보유하면서 1999.5.25부터 2000.3.29까지 사이에 동 차명계좌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매수·매도를 하여 마치 여러 명의 소액주주가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매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 데, 동 주식의 소유 및 매매거래는 실질적으로 모두 서동홍 1인의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300주의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에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97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주식발행법인인 흥구석유(주)의 코스닥시장 잔류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서동홍이 동 주식을 소액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질소유자인 서동홍이 금융감독원 및 검찰조사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주주수를 분산하고 월거래량 요건을 충족시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상속재산인 동 주식을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격으로 낮게 평가받아 상속세를 경감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300주를 명의신탁받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5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강 인 애

허 병 우

(별첨 1) 청구인별 증여세 고지세액

사건번호

청구인

증여일

증여주식수

증여가액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청

2004구769

이재향

99-03-18

150

4,095,000

04-01-05

532,350

영주

(2명)

150

4,095,000

532,350

황하량

99-03-18

150

4,095,000

04-01-05

532,350

150

4,095,000

532,350

소 계

300

8,190,000

1,064,700

(별첨2) 사건번호별 청구인 및 주소

사건번호

청구인

주 소

처분청

2004구769

이재향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77-1

영 주

(2명)

황하량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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