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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80 | 법인 | 1986-09-09
문서번호

법인22601-2780 (1986.09.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회 신

1. 질의 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40, 1986.07.14호를 참고.2.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922, 1985.0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이란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2240, 198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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