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61 | 지방 | 2016-0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461 (2016. 1. 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매립된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 물이 차올라 저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또는 늪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외 2필지 토지 661.2㎡ 중 같은 동 1824-24 토지 536.4㎡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9.11.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536.4㎡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溜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일부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지(溜地)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와 늪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저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에 물을 빼고 흙을 채워 넣는다면 충분히 주변에 있는 토지와 같이 농업용 토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단지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溜地)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溜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유지(溜池) :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1.29.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9.5.8. 신규등록된 매립지로 공부상 지목은 유원지로 나타나며,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현황과 유선상 통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년간 물이 고여져 있는 상태이며, 수심은 50cm에서 100c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황상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4)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유지(溜池)를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유지(溜池)를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자연적으로 형성” 되었다는 것은어느 일정 상태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바람 및 빛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매립되어 공부상 지목은 유원지에 해당되지만 개발사업자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방치되어졌고, 방치된 상태에서 어떠한 인공적인 힘이 가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립된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 물이 차오르게 되어 약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 현황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수지 또는 늪의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락으로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물이 고여 있고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또는 늪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溜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