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원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원심의 조처는 충분히 수긍이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약 6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