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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23:37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이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토를 하며 노상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순경 D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고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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